누리꾼 A씨는 "남편은 아이가 가장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아이를 내팽개치고 외도를 했다. 그걸로도 부모 자격은 이미 실격인 것"이라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법원에서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혼하고 새출발하라"고 조언했다.
22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2시 44분께 국내 제한속도 110㎞/h 고속도로에서 흰색 세단이 2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를 시도하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